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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금리로 주택 구입을 도와주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by 곰탱이생각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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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구입할때 계약금을 치르고 마지막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활용하여 잔금을 치른다. 

 

그 중 가장 많이 찾는 대출 상품이 있다면 기금e든든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대출일 것이다. 오늘은 고 금리 시대인 요즘 저 금리로 주택구입을 도와주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디딤돌 대출은?

 -디딤돌 대출은 일반 민간 주택담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최장 30년간 유지되는  정부지원 대출로 소득수준이 낮은 주택구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2. 대출 한도

 ㄱ. 최고 4억원 이내(LTV 70%,DTI 60% 이내)적용 

  - 일반 2.5억 이내

  -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2억,(일반) 3억

  -  2자녀 다가구 4억

  -  신혼부부 4억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ㄴ.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

 

ㄷ.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선순위 우선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 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 보증(HF)취급가능

 

3.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소득자

- 순자산가액 5.06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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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예상 대출 조회하기

 

4.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 5년마다 변동 2023.05.13 현재)

ㄱ.  금리 우대 조건.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② 장애인가구 연 0.2%p
  • ③ 다문화가구 연 0.2%p
  • ④ 신혼가구 연 0.2%p
  •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ㄴ.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부적격자

 ㄱ. 대출 실행 완료시의 경우
 ⓐ 1천만원 초과 원 금리 +3.0% 가산

 ⓑ 1천만원 이하 원 금리 +0.2% 가산

 

ㄴ. 대출 미 실행이전시 대출 불가

 

ㄷ.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한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1회에 한해 변동 신청가능

 

 

5.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6. 대출 실행시 주의 사항

 ㄱ.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없는 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합가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

 

ㄴ. 대출대상주택 

 - 수도권 주거전용 면적 60제곱,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동 70제곱 이하인 경우

 - 현 주택담보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ㄷ. 실거주의무 제도

 - 대출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미 거주시 대출자격 상실 대출금 상환)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

 

7. 상담문의

- 자산심사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대출심사 관련 해당 시중 은행

 

 

자세한 사항은 기금e든든
기금e든든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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