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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by 곰탱이생각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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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과 관련된 정책중 많은 정책이 있는데요 그 중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높은 청년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는 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산층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및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관련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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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hwpx
6.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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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내  용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와 동일)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운전면허에 한해,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교육(1/3) 기준 이수

*온라인교육으로 3회 이수하여도 인정 가능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 = 1,440만원+α

 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지 원 대 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가입 신청 월에 만19세 ~ 만 34세 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 까지 허용 하되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도 포함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2억 농어촌 1.7억 이하

 

 

 

 

신 청 방 법


준 비 서 류

 

 

 

세 부 내 용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군구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가입시 제외 대상

 
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포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구청이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

*중복관리 대상사업 참조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기  타 문 의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자상담센터 129
복자로상담센터 1566-0313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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