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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브리핑

23년 05월 1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by 곰탱이생각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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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전세금 일부만 주겠다네요" 역전세난 속 대처법

https://v.daum.net/v/20230518052519045

 

"전세금 일부만 주겠다네요" 역전세난 속 대처법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역전세난 현상이 도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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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이 지속되고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고 대항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고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받거나 차액에 대한 이자를 협상하는 등의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즉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등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련 증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이 적힌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확정일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돌려받은 금액은 영수증 등으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양한 상황에 따른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심목의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임대인의 협조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두거나 임차권 등기를 받아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분명한 의사표시를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검단아파트 붕괴원인…‘GS건설 부실시공’이냐 ‘LH 전관특혜’냐

https://v.daum.net/v/20230517184705537

 

검단아파트 붕괴원인…‘GS건설 부실시공’이냐 ‘LH 전관특혜’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놓고 건설업계가 시끄럽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 9일 “자체조사결과 30여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며 시공사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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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과 관련하여 건설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GS건설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S건설의 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건설업체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부실시공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설계와 감리 부실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경실련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설계와 감리를 수주한 업체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 특혜가 의심되며, LH 출신 인력의 영입과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며, 사고 아파트의 설계를 담당한 업체인 U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감리를 맡은 M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LH와의 관계와 전관특혜 의혹에 대해 적극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건설업계와 연관 업계에서는 부실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 과정의 문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고 현장에서는 설계상의 누락된 철근이 약 70% 발견되었다고 전해졌다.

사고와 관련된 감리를 담당한 M종합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 인력이 영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고 지점의 감리는 다른 공동도급사인 G사가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LH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와 감리용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세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후에도 거주가능

https://v.daum.net/v/20230517145604910

 

전세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후에도 거주가능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 데도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계약이 끝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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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에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에도 이사할 여력이 없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이사하지 않은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는 받지 못하게 된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으며,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 이사를 해야한다.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세입자가 입주 전에 근저당이 잡혔거나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전에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과 선순위 세입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전입신고를 건너뛰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尹 "부동산 연착륙" 주문에 급해진 관계부처…어떤 해법 나올까

https://v.daum.net/v/20230518064008281

 

尹 "부동산 연착륙" 주문에 급해진 관계부처…어떤 해법 나올까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주거약자 부담완화 방안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면서 관계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전세사기 등 당면 과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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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주거약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여 관계 부처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됬다. 이미 관계 부처가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해법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관계 부처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시급한 과제로는 '거래 활성화'를 꼽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론 출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 대출과 세제를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실질적인 매수수요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부담이 커지고 집값이 하락하면 차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다.

미분양 문제도 관리가 필요한 과제로 꼽혀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등 우회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지역별 차등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지방권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PF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편 예고에도 다시 늘어난 전세…일부선 가격 반등도

https://v.daum.net/v/20230517201219737

 

개편 예고에도 다시 늘어난 전세…일부선 가격 반등도

[앵커] 정부가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이 속출하는 현행 전세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전세 선호가 여전하고, 일부 지역에선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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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의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전세 선호가 여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급매물 소진과 전세 대출 금리 하락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며. 보증금을 금융권에 맡겨 돌려주는 에스크로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가 개편되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 선호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거래에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는 전세대출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세대출금리가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하게 느껴지는 수요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이나 역전세 현상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조치와 시장 변동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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