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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간호법 관련 주요쟁점은?

by 곰탱이생각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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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들을 제외한 의사,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군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관련 주요 쟁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KBS사사건건을 보며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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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공약도 바로 깨버린 윤대통령 간호법 취임후 2번째 거부 (tistory.com)

간호법은 여야 및 논의가 오래 된 법

간호법은 왜 제정을 하게 되었나?

1.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노인들의 돌봄 및 요양으로 간호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의료체계로는 다 감당하기 어려워  간호 서비스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발의된 법안이다.

 

간호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이에 2005년 제 17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최초 발의 했으며 2005년 8월 24일 한나라당 소속 박찬숙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다.

하지만 두 발의안은 17대 국회가 폐원함에 따라 폐기 되었고 20대 국회인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이 발의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김세연의원이 발의 하였다.

역시 20대 국회 폐원으로 폐기 되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국민의 힘 33인이 발인에 참여를 시작으로 민주당 김민석의원이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시킨다는 법안을 여야 국회의원 49인과 공동발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여기에 조산사를 포함하여 여야 국회의원 33인과 함께 발의에 참여하였다.

 

여기에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선 캠프 본부장이였던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이 간호협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낚시를 했다)

 

https://youtu.be/Rs-vA8I6f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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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들은 그동안 간호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했다. 1년차부터 3년차 부터 이직률이 66% 전체 이직률에 15%이며 선진국에 비해 간호 인력수가 선진국은 7~8명이나 우리나라는 15명정도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들의 노동강도가 쎌수 밖에 없고 이직률이 높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의료법에서 떼어내 독립된 법안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만들게 된 것이 간호법에 제정 취지 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과 관련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한마디로 대통령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간호법 제정관련 공약은 본인이 알았던 술먹고 약속했던건간에 그냥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럼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나?

현재 의사협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간호법 제 1조(목적)으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다. 라는 조항으로 간호법 전체를 보았을때 기존 의료법과는 다른게 없이 오직 간호법 제 1조의 "지역사회" 라는 부분 밖에 없다.

의사협회 입장문 알아보기

[230512보건복지의료연대보도자료](릴레이시위주간소식)보건의료망가뜨린간호법,“약소직역생계박탈법”.hwp
0.02MB

 

이에 의사협회에서는 이 단어로 인해 간호사가 별도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 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은 의료법의 하위 법 개념으로 간호사는 별도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워딩인 "지역사회" 부분은  향후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사회 복지 시설 및 가정 방문을 하여 채혈 및 혈압재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 질 수 밖에 없어 넣은 워딩으로 각 가정에 방문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의사와 함께 방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하나 의사인력은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이를 해소하고자 문재인정권에서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시도하였으나 의사협회에서 반대한 전력이 있다.

 

이에 최소한 채혈 및 혈압재는 행위 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역사회" 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다.

 

선진국이나 유럽의 경우 간호사가 간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클리닉 같은 것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의사협회에서는 이런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본인들 밥그릇 뺏길까바 그러는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자료 출처 KBS 사사건건

 

현재 이 부분은 보건 복지부 및 간호협회에서도 부인 하고 있고 의료법에도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현재 간호사 협회에서는 이부분을 의사협회에서 과장된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간호조무사들은 왜 반대할까?

현재 의료법에는 각 의료인간의 면허관련 제한 규칙이 있으며  의료법 77조 보칙에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조항이 있다. 이번에 간호법을 만들면서 의료법에 있던 보칙을 간호법을 만들면서 간호조무사 관련 면허 규정을 같이 넣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법에 대해 왜 간호조무사는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이라고 넣었는가? 간호사는 전문대졸 이상을 넣어놓고 왜 간호조무사만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 묶어 두었느냐라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간호조무사 협회는 이 조항으로 계급화를 부추기고 있다. 현대판  카스트 제도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의료체계에서 의사의 보조는 간호사가 간호사의 보조는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간호법을 제정 하면서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의사들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서는게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하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기존 의료법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인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왜 기존 의료법에 있는 조항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에서야 불만을 제가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다.

 

현재 간호법은 간호조무사협회 의사협회 외에도 임상병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직군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져 다른 직군까지 일자리를 침해 할 수 있는게 아닌가 라는 것이다.

 

 

 

 

 

현재 한가지 예로 응급구조사는 병원외에서 심페소생술 및 주사 처치를 하면 불법이 아니지만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 불법인데 간호법이 생기면 간호사의 업무의 확장이 되어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하게 되어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축소될 수 있다고 보아 논란이 생긴 것 이다.

 

이번 법안을 만들면서 각 직군간의 법안을 한번에 만들었다면 좋았을 테지만 이렇게 된다면 의료법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시간도 오래걸릴 수 밖에 없다.

 

향후 다른 법안도 순차적으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협약이나 약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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