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거나 목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요? 아무리 믿을 만하고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라도 돈거래는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얼마를 빌려줬든 꼭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렸고 빌려줬다는 증명서입니다. 다른 말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남겨져 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 하는 약속들을 모두 기재하면 서로 간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서로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대여금 원금
- 이자 여부와 이자율
- 상환일과 상환 방법
- 상환 지연 시 손해금이나 담보 관련 사항
- 서명이나 도장 날인
- 거래내역서 (돈을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 등)
주의사항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날인을 할 때 서로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잘 사용하는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서로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과 같은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 인증을 통해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공증의 중요성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차용증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인감도장을 사용하면, 이후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통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문제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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