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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용으로 13월의 보너스 세액공제 받기

곰탱이생각 2023. 11. 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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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다른곳에서 주머니를 채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때 우리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떠오르기도 한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에 대비하여 올해 연말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연말정산을 하며 이 기회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거 관련 혜택으로 지출 줄이기

부동산 활용으로 월세 벌기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주거 관련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을 잘 활용하면 한 달 월세를 벌 수 있다. 전세 거주자는 한 달 치 전세대출 이자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영끌족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있어 부동산 관련 지출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세법 혜택을 활용한 금융 전략

청약통장으로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연간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기존보다 높아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로 한 달 치 월세 벌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전세 대출 원금 갚으면 상환액 40% 공제

전세 거주자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개인 대출에도 소득공제 적용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 이자율 1.2% 이상이어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고금리로 주담대 이자가 부담스러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면 상환 기간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치며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름하더라도, 주거와 금융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주머니를 더 풀어낼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예상치 못한 혜택을 놓치지 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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