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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 출산, 육아, 행복한 삶의 시작: 정부의 정책 소개

by 곰탱이생각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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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정의 편안한 환경 조성 및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예상되고 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육아혜택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임신 과정 지원 확대

정부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4월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 난자 사용 시 보조생식술 비용도 2회까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될 예정인데 난임 지원범위는 소득수준·거주지역과 무관하게 확대되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개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며,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이 확대됨으로써 부모들은 안정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산가정 지원 강화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가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는 이제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이에게 적용되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과세가액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되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양육의 모든 분야 지원 확대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면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되어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취약계층 아동 및 부모 지원 확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된다.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되어 돌봄·교육 지원이 강화되며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전국에 도입되어 초등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가정양립 지원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높아져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한다.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인재채움뱅크 확대 및 민간 취업포털에 인재채움 전용관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에서의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이뤄낼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갖춰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마련 기회 확대

출산한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이 신설되었다. 기존 대비 소득기준이 2배 완화되어 가구의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로써 부모들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가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정부의 이번 정책은 가정에서의 출산과 육아가 더욱 편안해지고,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정이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가족들에게 큰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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