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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공제 잘받는 법

by 곰탱이생각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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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의 시기가 찾아온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고, 실제로 부과된 세금과의 차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회사와 근로자 양쪽에게 도움이 되도록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 세법 개정 사항, 그리고 절세 꿀팁을 알아보도록 한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간소화 서비스와 일괄제공 서비스로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일정을 알아보면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되는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되며,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 단 실제 환급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자.

세법 개정, 더 큰 혜택을 누리세요!

올해의 연말정산에서는 확대되는 공제 항목과 감면 혜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확대 혜택을 살펴보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부터 각각 40%, 50%로 상향 조정된다.
  •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교육비: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가 가능하다.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절세 꿀팁을 활용하여 더 많이 환급받으세요!

지난해에 국세청에서 받은 질문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자.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 주택월세 지출액 활용: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월세 세액공제에 활용해보자.
  •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 추가 감면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에게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 찾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작년 연말정산 결과에서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한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었다고 한다.

 

세액공제에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니 이점 참고 하도록 하자.

 

참고사항: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여 가산세 등을 방지해보자.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금융을 최적화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으로 세금 절약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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