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이를 출산한 여자 부터 여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남자들까지도 말이다.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기관으로 부터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 하고 이중 약 25%의 금액은 복직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받게 된다.
그러면 실 수령액이 약 110~125만원 사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을 받게 되면 각종 공과금 및 식료품 등을 사기엔 터무니 없는 금액인데(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첫 1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주 15시간 월 150만원 초과를 하게 되면 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일을 찾는다.
하지만 많지 않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시작한다.
육아 휴직 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 부터 말하면 육아 휴직중 배달아르바이트를 해도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배달직종은 특수직종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센터마다 기준이 다른듯 하니 이점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150만원을 초과 하면 않된다고 하는 센터가 있는 반면 필자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을때 초과를 했는데도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는듯 했다.
시간은 측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듯!
다만 필자의 센터에서는 150만원 초과를 하면 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니 왠만하면 150만원 초과는 하지 않는게 좋을 듯 하다.
그리고 회사에는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 할때 조용히 별도 신고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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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역시 150만원이 초과 되면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사실 확인 서를 받아서 작성후 첨부 하여 내야 한다.
센터에서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 하여 알게 되므로 숨길 수도 없다.
정리하자면?
이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배달 아르바이트나 사업을 하면 15시간을 초과해도 괜찮지만 총 금액 150만원을 초과 하면 않된다.
마치며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상황이다. 각종 대출 아이 간식 통신비 등등 말이다. 육아 휴직급여 만으로는 생활을 영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다.
배달 아르바이트는 이에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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