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3년최저임금1 최저임금 월급 받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걸까? 직장을 다니거나 시급직 아르바이트 등 정해진 시간의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2023년 현재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월 환산액 2,010,580원이며 대부분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및 시간제 근로자들은 이 최저 시급을 적용 받아 이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갈만한 곳 정보 보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보기 시간때우기 좋은 방콕 리뷰 보기 건강이 염려된다면 건강 정보 보기 그날 부동산 뉴스 5가지를 보고 싶다면 부동산뉴스 브리핑보기 최저임금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 34조 35조에 근거를 두었지만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시작하였다. 최저임금에 대해 법으로 제정한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 1조 목적을 보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2023. 6.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