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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받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걸까?

by 곰탱이생각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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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거나 시급직 아르바이트 등 정해진 시간의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2023년 현재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월 환산액 2,010,580원이며 대부분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및 시간제 근로자들은 이 최저 시급을 적용 받아 이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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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 34조 35조에 근거를 두었지만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시작하였다.

 

최저임금에 대해 법으로 제정한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 1조 목적을 보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과연 월급 받는 사람들만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걸까? 오늘은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 월급 받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지를 결론 부터 말하자면 결론은 "아니다" 이다. 

최저임금법 5조 1항은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는 매년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액을 시간, 일, 주, 또는 월단위로 정할지 논의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시급으로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함께 고시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월급직이나 시급을 받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직종만 적용가능 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 5조 3항 2008년 3월 21일 전문개정된 부분을 을 보면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대통령령에는 어떤 내용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등으로 정해지는 경우로 대통령령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4조를 보면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근로시간을 파학하기 어려운 경우 라고 표현된 부분으로 노동시간을 파학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또는 배달 및 택배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또는 택시기사와 같이 손님을 태우고 km당 운임을 받는 시급을 산출 하기 어려운 직종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 이런 조항이 생겼을까?

이 최저임금법 5조 3항과 대통령 시행령 4조는 노동시간이 일정치 않아 시급을 따지기 어려운 직종이 있으니 이런 노동자들도 일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모든 노동자가 사각지대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 할 수 있게 하므로써 생활의 어려움을 없에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직종의 사람들은 최저시급을 어떻게 정할까?

시행령 4조를 보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 라는 말이 나오는데 답이있다.

생산고란 일정한 기간 동안 만든 재화의 수량. 또는 그 재화를 값으로 계산한 액수. 라는 뜻으로 프리랜서,배달 및 택배기사의 경우 건당 금액을 택시기사의 경우는 손님을 태우고 1km당 기타 작가의 경우 일정 범위를 정한 것으로 시급이 아닌 건당으로 정하는 것이다.

 

최저 시급을 받는 범위를 정리하자면?

최저임금법 5조를 정리하면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시간, 주, 월로 정하고 1년이상 근무시 3개월 수습의 경우 10%의 최저금액을 감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워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각 생산 단위별로 산출 한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왜" 몰랐을까?

이런 법 조항이 있었는데 그동안 왜 몰랐을까? 이 법이 사문화 되어서 그런것일까? 그 이유는 이 법이 시행된 동안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 조항은 대법원 판례 2007.6.29 선고 2004다48836에서 인용이 되어 판결이 난적이 있는데 철도매점의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없이 상품판매 액수에 따라 성과급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사례이다.

 

이 법이후 그동안 늘어난 이와 같은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사례가 없었으며 정치권도 특별히 움직임이 없다.

 

그런데 "왜" 적용하지 않는 걸까?

최저임금법 제 8조 1항을 보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요청을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에 요청을 할때 단순히 최저임금액만 요청만 할 뿐 이런 특수고용직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별로 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5조 2항은 이미 명문화 되어 있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만 5조 3항의 경우는 별도의 명문화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 심의요청에 넣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조 3항까지 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 경우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플렛폼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택시기사와 같은 노동자 근로기준법에서 인정 받지 못하는 근로자 및 유사 업종 종사자 개인사업자로 분류 되는 보험 모집인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에 맞는 목적을 이룰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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