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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가 대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 조치는 최근 금융권에서 제기된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부실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관리 방안을 도입했다.
1. 공동대출 한도 제한: 공동대출의 최대 취급 한도를 50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 여러 단위 금고가 함께 대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개별 금고의 전월 예대비율(대출을 예금으로 나눈 비율)이 95%를 넘으면 공동대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2. 증액 대환 제한: 원칙적으로 증액 대환을 막았다. 다만 분양(임대)률이 70%를 넘거나 LTV(담보인정비율)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된다. 미분양 담보 대출은 취급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공동대출 만기 연장 단위를 1년 이내로 줄이고 최대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시에는 담보물의 상태(분양·임대율, 사업 진행 상태, 현재 가격 등)를 반드시 확인한다.
3.집단대출 보수적 취급: 집단대출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아파트 신규 분양,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되는 대출이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시공능력 순위가 50위 이내이거나 신용등급이 A-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4. 관리형 토지신탁(관토) 사업비 대출 취급 조건: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관에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시공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은행이나 중앙회가 동 순위로 40% 이상 참여하거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도 대출이 허용되나. 새마을금고의 대출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고 대출액은 전체 대출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5. 대출 취급 범위 제한: 참여 범위는 분양형 사업으로 제한되었다. 전체 또는 일부 임대형 사업은 취급할 수 없다. 담보물이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인 경우, 엑시트 분양률(손익분기점 분양률)을 충족해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예로 관토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취급이 불가능하다. 신탁사가 주로 참여하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혼합형 신탁 등이 주요한 예시이다.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이유는 최근 대출 연체율의 급증 우려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9.23%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가장 위험성이 큰 브리지론(본 PF 이전 단계)에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는 대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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