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부의 정책으로 이 정책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다음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 24'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신고가 처리된다.
정부는 이번에 단속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계약금액과는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尹 정부 부동산 정책 1년, '부자 감세'와 '대출 규제 완화'만 빛났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줄인 것이 주택 공공성 해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나눔형 분양주택과 같은 분양 정책의 한계도 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전세 규제 관련 대책이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주거 빈곤 문제와 주거급여 정책의 부족에 대한 문제도 있다. 최근에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현 정부의 문제가 있다.
분양권 가격이 10년 된 주변 구축보다 낮다? 다운계약 만연한 분양권 시장
전농동의 래미안크레시티와 용두동의 래미안허브리츠 아파트들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전황이 보인다. 이 외에도 청량리역 주변의 롯데캐슬 SKY-L65 아파트, 은평구 수색동의 DMC아트포레자이, 경기 시흥시 장곡동의 시흥장현예다음아르테 아파트, 경남 창원의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 아파트 등에서도 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현저히 낮게 형성되는 다운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다운거래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불법 다운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세율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러한 불법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게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요구하며, 다운계약은 불법 거래로 간주되며 중개업자들은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세율 인하 등을 통해 현재 과도한 세율을 인식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화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도입함으로써 세입자들은 전세메물을 찾기 어려워지고, 임대인들은 전세가를 낮추지 않으면 세입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는 역전세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HUG의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들조차도 연쇄 파산 위기에 처해있으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낮아져 역전세 상황에 빠지는 것이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소유주는 빌라 등에 대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낮은 공시가를 적용해 강제로 보증금을 낮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을 찾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 부담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은 낮아지고 있지만 월세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치 외에도 보증보험 가입 조건 완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재조정, 세율 인하 등이 제안되고 있다.
비싼데도 청약 완판…‘분양가’ 아닌 ‘입지’가 갈랐다
현재의 분양시장은 이전과는 달리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분양가로 인해 선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신규 분양단지들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면서 잇따라 성공을 거두고 있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1순위 청약에서 7개 주택형 중 6개가 마감되었으며, 422가구 모집에 4422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어 평균 경쟁률은 10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올해 광명뉴타운 첫 분양 단지로 주목받았으며, 광명뉴타운 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 화제가 되었다. 이 단지는 광명 북쪽에 위치하지만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다는 분석이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다. 이 단지도 우려되었던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에서 선전하였고, 787가구 모집에 3015명이 접수되어 평균 경쟁률은 3.8대 1을 기록하였다. 해당 단지는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로, 분양가가 최근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보다 2억원 비싸기도 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용인 플랫폼시티와 GTX-A 용인역, 분당선 구성역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뉴스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05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0) | 2023.05.13 |
---|---|
23년 05월 12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0) | 2023.05.12 |
23년 05월 0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0) | 2023.05.09 |
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취급기준 높인다 (0) | 2023.05.08 |
23년 05월 0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0) | 2023.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