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전기세가 올라 냉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가 5월 31일 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다.
에너지바우처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여름 및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이다.
이번 포스팅에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절차,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에너지 바우처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명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3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금액은 총 지원 금액으로 여름(하절기)에 다쓰지 못하거나 초과해서 쓸경우 최대 4만 5천원 까지 겨울(동절기) 이월 또는 당겨 쓸 수 있다.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이 있으며 사용방법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가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하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사용기간내에 결제 완료가 되어야 한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하절기) 바우처 | 2023.07.01 ~ 2023.09.30 | 요금차감 |
겨울(동절기) 바우처 | 2023.10.11 ~ 2024.04.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 전기,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 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하여 이용 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아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하니 이점 참조 하시길 바란다.
신청기간 : 2023.05.31 ~ 2023.12. 29
OFF-Line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N-Line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
문의사항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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