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출산시 의료비 및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2022년 1월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시행한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 사업으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사업으로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경감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을 지원.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신청 불가
- 출생아당 인원수 상관없이 인당 200만원
ex.)쌍둥이 일경우 400만원,삼둥이 일경우 600만원 인원 1인 증가시마다 200만원 지원)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0년 주민등록사무편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지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유시 추가발급없이 기존 카드에 지급 확정 후 익일 입금)
-.예외사항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 52조 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동항 제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지차제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워진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 지금(아동명이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금 희망시 현금 입금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원가능
지원기간은?
아동의 주민등록일 로부터 1년(미사용시 포인트 자동소멸)
ex.)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다음해 4월 26일까지 사용가능
ex.)아동 출생일 2022년 1월 1일 신청일 4월 27일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단 최초 지급시기가 2022년 4월 1일 부터 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1일 ~3월 생인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변경)서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용방법은?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모든 업소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 구매
온라인 구매시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 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단 전자상거래 상품권은 구매 불가)
카드 사용 및 문의 사항
주의사항
- 유흥,사행, 업종등 지급 목적에 벗어난 업종 사용시 사용제한
유흥업소,사행업종,위생업종,레저업종,기타(성인용품,상품권,전자상거래상품권,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 지원 금액 초과시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
- 일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전체 취소 및 부분 취소 되나 바우처 사용 종료 이후 취소 불가
관련문서보기
(신청 서식 아래파일 다운후 4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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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른 지원사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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