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부모의 출장,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1:1 개별 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를 제공한다.
1.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2.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초과 시 자부담)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연 960시간 초과 시 자부담, 중증 장애 부모 1,080시간)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3. 기본 이용시간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4. 기본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11,080원,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질병감염아동) 13,290원,
(기관연계) 18,480원
※ 이용요금은 동일시간 형제자매 추가시 전체 요금총액의 25%감액 3명 추가시 33.3%감액
※ 야간 또는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서비스별 기본요금 50% 추가
※ 서비스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시 보호자 자부담 11,080원/건 부과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단 일시연계 서비스의 경우 아동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시 취소수수료 면제 가능)
*아동의 질병 및 사고 발생으로 취소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면제(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처방전 등)
5.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월 평균 가구 소득 금액산정)
가. 공통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나.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생일이 지나면 불가능 예시) 2020.6.20. 출생아동의 경우 2023.7.31.까지 이용가능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만 13세가 되는 날(생일)부터 신규신청 불가능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이 모두 협의한 경우에만 서 비스 가능하며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등 발생 가능성 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 양육공백 기준 및 기준소득 입증서류 확인 방법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비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아래 조건 해당시 가점부여
6. 주의사항
가.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졸업증명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7. 기타
- 아이돌보미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와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서 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자세한 사항 아래문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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