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시작된지 3년 4개월만에 "엔데믹"이 선언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바뀌는 것들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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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향 배경
- WHO의 공중보건위기 상황 해제 발표(5/5) 등을 고려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6/1)
- 최근 4주간 일 평균 코로나19 사망자수 7명, 치명률0.06%, 질병 위험도 하락 및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감안 및 완만한 증가세로 현 대응체계 하에서 관리 가능 판단.
- 중국 및 미국, 독일 등 다른나라 역시 연이어 비상해체 추진 및 해제
2. 엔데믹 무엇이 달라지나?
ㄱ. 자가격리
기존 확진 후 7일→ 확진 후 5일
※ 단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 치료제 ,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
ㄴ. 의료기관의 경우
-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의 경우 격리 권고 이나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협조 필요
- 의료기관 중 의원, 약국은 실내마스크 권고로 변경 하나 환자 밀집시설인 병원과 입원 시설이 있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 유지
- 대면 면회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취식 허용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주 1회 PCR선제 검사를 발열 및 증상이 있거나 다수 접촉 등 필요시 시행 하는 것으로 완화
ㄷ. 입국시 입국 후 3일차에 하는 PCR검사 종료
※단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
- 확진자 통계 매일->주단위로 변경
- 대응 컨트롤 체계 변경(국무총리 ▶ 보건복지부장관)
3. 달라지지 않는 것
ㄱ. 감염 취약시설(의원급이 아닌 병원급과 감염 시설이 있는 입원이 있는 입소형 시설의 경우)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ㄴ.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
ㄷ.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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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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