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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기다리는 순간 중 하나이다. 올해는 특히 주목할 만한 개정세법이 도입되어 각종 공제항목에서 새로운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2023연말정산의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본다.
기부금 세액공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기부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 (500만 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소득공제: 지출한 만큼 돌아온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 기본 공제 | 추가 공제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원 |
※7천만 원 초과자는 도서공연은 공제 되지 않음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월세 놓치지 마세요!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소득세 감면: 일하는 이에게 찬스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개정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세율 6% | 세율 6% |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
세율 15% | 세율 15% |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 세율 24% |
이렇게 새로워진 개정세법으로 인해 연말정산은 더욱 실속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세액공제와 감면, 과세표준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챙겨보자.
마치며
연말정산은 복잡한 일이지만, 새로운 개정세법을 활용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자. 공제 가능한 항목을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산하고 올해의 연말정산은 예상치 못한 혜택이 있으니 새로운 개정세법으로 더 다양한 혜택을 누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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