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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곰탱이생각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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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운 요즘 덩달아 취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대기업도 인력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 힘든 나날일 것이다.

 

오늘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도와주는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는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할 수 있으며 취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미 취업자는 3개월동안 사후관리를 받는다.

 

반면 취업성공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인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출처 : SBS아카데미컴퓨터아트학원

 

그래서 지원 자격은?

지원자격은 I유형과 II유형 총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
연령(나이) : 15~69세
가구소득 중위 60%이하
재산 4억이하(단 18~34세 청년은 5억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시간이 있는 자

선발형 : 
요건심사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할수 없는 사람은?

-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취업의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

- 학교 및 학원에 재학 수강중인자- 군 복무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기 바란다.

 

 

지원절차 및 진행 절차는?

워크넷 및 고용센터 구직 신청▶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달이내 통보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활동 계획수립 ▶ 1차구직 촉진수당지급(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 참여 ▶ 2~6회차 구직수당 지급(구직활동 계획 이행시) ▶ 미취업자 및 취업자 사후 관리

주의사항은?

지원자는 취업서비스 기간동안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 등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에 대해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취업활동 계획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시 구직촉진 수당 지급이 중단 되거나 감액되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다.

 

 

문의 사항은 어디서 하면되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350 과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에서 문의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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