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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정부 의료 지원금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알아보기

by 곰탱이생각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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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격지 않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란?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되어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출이 어려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 하려하는 사업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은?

구   분 기    존 변   경
의료비부담수준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율 15%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율 10%
재산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대상질환 확대(23.03.28 변경 시행) 입원(모든질환),외래(중증질환) 입원,외래 상관없이 모든 질환
지원한도 확대(23.05.09 변경 시행)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 자격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국내거주 국민으로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일때 소득하위 50%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하여 선정)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 및 만25세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 합산 소득에 포함(관련근거 : 민법 제 7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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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기준금액 초과시 소득에 따라 50~80%지원

소득구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원단위 절상) 의료비
부담수준①
의료비
부담수준②
의료비
부담수준③
지원
비율④
직장 지역 혼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0,000 37,500,000 80%
50%이하
 
 
 
 
1인 982,000 34,950 9,860 35,160 1,400,000 1,600,000 42,857,000 70%
2인 1,656,000 58,970 13,320 59,770
3인 2,109,000 75,080 23,950 75,620
4인 2,572,000 91,560 54,780 92,500
5인이상 3,018,000 107,440 88,750 108,410
50%초과
70%이하
 
 
 
1인 1,368,000 48,690 11,430 50,170 2,100,000 2,400,000 50,000,000 60%
2인 2,286,000 81,400 35,100 82,110 3,500,000 4,100,000 50,000,000
3인 2,943,000 104,810 80,900 104,850
4인 3,620,000 128,880 120,420 130,090
5인이상 4,253,000 151,420 149,280 153,340
70%초과
85%이하
 
 
 
1인 1,656,000 58,970 13,320 59,770 2,500,000 2,900,000 50,000,000
2인 2,793,000 99,450 70,740 100,470 4,300,000 5,000,000 50,000,000
3인 3,580,000 127,460 120,420 128,880
4인 4,358,000 155,170 154,190 157,050
5인이상 5,132,000 182,740 190,850 185,460
85% 초과
100%이하
 
 
 
1인 1,955,000 69,610 14,730 69,900 3,000,000 3,500,000 50,000,000
2인 3,280,000 116,780 106,450 118,040 5,100,000 5,900,000 50,000,000
3인 4,203,000 149,660 146,850 151,420
4인 5,132,000 182,740 190,850 185,460
5인이상 6,074,000 216,270 233,460 219,860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절차는?

1)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주말포함)환자,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등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을 하고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2)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재난적 의료비 필요서류는?

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개별_서식(2023.2.1.) (1).zip
0.46MB

 

 

기타 자세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에서 신청 절차와 지원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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