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격지 않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란?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되어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출이 어려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 하려하는 사업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은?
구 분 | 기 존 | 변 경 |
의료비부담수준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율 15% |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율 10% |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대상질환 확대(23.03.28 변경 시행) | 입원(모든질환),외래(중증질환) | 입원,외래 상관없이 모든 질환 |
지원한도 확대(23.05.09 변경 시행) |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 자격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국내거주 국민으로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일때 소득하위 50%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하여 선정)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 및 만25세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 합산 소득에 포함(관련근거 : 민법 제 779조)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소득에 따라 50~80%지원
소득구간 | 인원수 | 소득액 | 보험료(원단위 절상) | 의료비 부담수준① |
의료비 부담수준② |
의료비 부담수준③ |
지원 비율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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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0,000 | 37,500,000 | 80% | ||||||
50%이하 |
1인 | 982,000 | 34,950 | 9,860 | 35,160 | 1,400,000 | 1,600,000 | 42,857,000 | 70% |
2인 | 1,656,000 | 58,970 | 13,320 | 59,770 | |||||
3인 | 2,109,000 | 75,080 | 23,950 | 75,620 | |||||
4인 | 2,572,000 | 91,560 | 54,780 | 92,500 | |||||
5인이상 | 3,018,000 | 107,440 | 88,750 | 108,410 | |||||
50%초과 70%이하 |
1인 | 1,368,000 | 48,690 | 11,430 | 50,170 | 2,100,000 | 2,400,000 | 50,000,000 | 60% |
2인 | 2,286,000 | 81,400 | 35,100 | 82,110 | 3,500,000 | 4,100,000 | 50,000,000 | ||
3인 | 2,943,000 | 104,810 | 80,900 | 104,850 | |||||
4인 | 3,620,000 | 128,880 | 120,420 | 130,090 | |||||
5인이상 | 4,253,000 | 151,420 | 149,280 | 153,340 | |||||
70%초과 85%이하 |
1인 | 1,656,000 | 58,970 | 13,320 | 59,770 | 2,500,000 | 2,900,000 | 50,000,000 | |
2인 | 2,793,000 | 99,450 | 70,740 | 100,470 | 4,300,000 | 5,000,000 | 50,000,000 | ||
3인 | 3,580,000 | 127,460 | 120,420 | 128,880 | |||||
4인 | 4,358,000 | 155,170 | 154,190 | 157,050 | |||||
5인이상 | 5,132,000 | 182,740 | 190,850 | 185,460 | |||||
85% 초과 100%이하 |
1인 | 1,955,000 | 69,610 | 14,730 | 69,900 | 3,000,000 | 3,500,000 | 50,000,000 | |
2인 | 3,280,000 | 116,780 | 106,450 | 118,040 | 5,100,000 | 5,900,000 | 50,000,000 | ||
3인 | 4,203,000 | 149,660 | 146,850 | 151,420 | |||||
4인 | 5,132,000 | 182,740 | 190,850 | 185,460 | |||||
5인이상 | 6,074,000 | 216,270 | 233,460 | 219,860 |
⑤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절차는?
1)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주말포함)에 환자,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등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을 하고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2)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재난적 의료비 필요서류는?
기타 자세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에서 신청 절차와 지원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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