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금수령액1 5년 더 내는 국민연금 그만큼 더 받게 될까?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는 원래 59세까지만 가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65세로 연장되면서 59세에 의무 가입이 종료되고 연금 수급까지 6년의 공백 기간이 생겼다. 이에 따라,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연금을 59세까지 낸 후 65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공백은 근로 가능 연령과 법정 정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나라만이 의무 가입과 수급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이 가져올 변화 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5년 더 납입하게 되고, 이는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진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2024. 4.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