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7월 28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 70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 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3.16% 인상 확정 되었는데 이는 4인가족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치로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소득기준의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결정 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생계급여는 상위 선정 기준 표가 최저 보장 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족 기준 183만 3,572원으로 13.16% 기준이 상향 되었다.
이번 지원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액 변화가 눈에 띠는데 실제 지원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한 가지 예시로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잠깐 중위소득이란?
중위 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전체 인구가 5명 일대 5명중 가장 중간 급여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각 기초생활보장 급여 소득기준 핵심 요약
1. 교육 급여 상승
중위소득 50%인 1인 가구의 경우, 23년도에는 103만원이었던 교육 급여가 24년도에는 111만원으로 인상된다.
2인 가구의 교육 급여는 172만원에서 184만원으로 변경 예정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교육 급여도 각각 221만원에서 235만원, 27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2. 주거급여 인상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8%인 1인 가구의 주거급여는 23년도에는 97만원에서 24년도에는 106만원으로 상승하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주거급여도 각각 162만원에서 176만원, 208만원에서 226만원, 253만원에서 27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단위 : 만원/월)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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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인상 폭 | 지원금액 | 인상 폭 | 지원금액 | 인상 폭 | 지원금액 | 인상 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의 수와 기준임대료는 동일하나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에서 10% 가산한다.
한편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 ~ 1241만원까지 지급 한다.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3. 의료급여 변화
의료급여도 중위소득 40%인 1인 가구의 경우, 올해는 83만원에서 내년에는 89만원으로 인상될 예정 이며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의료급여도 각각 138만원에서 147만원, 177만원에서 188만원, 216만원에서 229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4. 생계급여 변동
생계급여도 32% 인상되는데, 23년도에 1인 가구의 경우 62만원에서 24년도에는 71만원으로 증가하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생계급여도 각각 103만원에서 117만원, 133만원에서 150만원,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 자료 보기
마치며
이번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소득기준의 변경으로 교육, 주거,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결정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물가상승에 대한 걱정도 더해지고 있는데 이번 상승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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