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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

by 곰탱이생각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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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하느냐에 따라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뉘는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또 나뉜다. 

 

보통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 과세자인데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신고의 편의성이다.

이는 일반 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1월과 7월에 두번 신고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에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오늘은 간이과세자도 왜 7월에 신고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자.

 

간이과세자의 구분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과거에는 4,800만원 이었다가 2020년도에 2021년 적용 세법 부터 개정이 되어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

 

그와 동시에 간이과세자를 기존 4,800만원 미만과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나누었는데 이 둘의 큰 차이는 4,800만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한다는 것이다.

 

단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간 사업에 대해 1월에 한번 신고하고 7월에 예정 고지를 지난해 납무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 신고 하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지만 올해 사업이 부진하다면 과세 기간에 비해 1월 부터 6월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지치세가 1/3에 미달 시 예외적으로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이는 선택이며 따로 신고해도 되고 고지가 나온 세금을 납부 하여도 된다.

 

간이과세자가 7월에 신고 하는 이유

하지만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7월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 하는 간이과세자들 중 예정 부과 기간인 1월 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7월 25일까지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간이과세자 예정 신고"라고 한다.(1월부터 6월까지 기간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없을 경우 신고 하지 않아도 됨)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있어 예정 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에서 예정 고지를 받았더라도 무시하고 예정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예정 고지서가 나왔다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다음해 1월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해야 하니 이점 주의 하여야 한다.

 

또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누락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잊지 말고 챙겨 놓도록 하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데 보통 과세 유형 변경이 7월 1일이 되므로 과세 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는 바뀐 날을 기준으로 전 과세자 유형의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7월 1일 부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 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때 신고는 7월 25일에는 일반과세이지만 신고는 간이과세자 신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이 잘되어 연 8,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있다 매출이 감소해 간이 과세자로 바뀐경우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과 마찬가지로 7월 1일 부로 변경이 되니 상반기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해야 하며 신고방식은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더라도 현재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변경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 였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때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신고시 간이과세자 방법으로 하면 된다.

 

마치며

아무쪼록 제기간에 본인의 유형을 잘 확인하여 세금 누락 없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신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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