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급일, 신청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로 근로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일정한 현금 지원을 받아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2023근로장려금 최대 지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에 따라 다르며.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대상자 선청 및 심사후 8월말에 지급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에 이루어진다.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신청은 12월 말에, 하반기 신청은 6월 말에 지급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과 달리 지급액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구원의 유형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없음. 최대 지급액은 달라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있음.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소득
소득 조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2023년부터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이 이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화 ARS
전화로 신청하려면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마치며
올해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 대상에 총1조 8,174억원이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된다.
떠힌 상반기 35% 하반기 100%-상반기분 지급액이 지급된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지원 제도이다.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저소득 취약계층 월95,000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매월 선착순 지급!!! (10) | 2023.08.21 |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재산 규정과 예외로 보는 경우 (28) | 2023.08.15 |
24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소득기준이 바뀐다고? (31) | 2023.07.31 |
간이과세자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 (38) | 2023.07.25 |
2023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하세요! (12) | 2023.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