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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브리핑

23년 06월 09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by 곰탱이생각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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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수요 차단, 불가피한 조치"

https://im.newspic.kr/yOiQZ5V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수요 차단, 불가피한 조치

▲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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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의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1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1년씩 기한이 연장되었던 지역에 대한 연장 조치이며.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는 총 14.4㎢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역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라고 불리는 임대나 전세에 의한 주택 구매 등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나왔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잠실 지역에서는 이미 역전세 난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자들은 원하는 대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반포와 한남동 같은 현재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추가적인 지정 계획은 없으며, 반포와 한남동 일부 지역은 이미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고. 또한, 향후 10월 19일 이후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거주의무 폐지해야 부동산 회복할 수 있어"

https://v.daum.net/v/20230609041308779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거주의무 폐지해야 부동산 회복할 수 있어"

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움직이는 실수요, 관망하는 투자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은 정부의 규제완화책 시행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영향으로

v.daum.net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로 인해 실수요자금 마련 범위가 증가하면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급매물 소진과 실수요 거래의 증가로 인해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고. 2월에 기록된 -1.15%의 하락세가 3월에는 -0.78%, 4월에는 -0.47%로 연속 개선되었다.

이러한 가격 하락에 따라 저평가 물건이 집중된 아파트의 하락폭 축소 비율이 높았다. 지난 2월 -1.09%였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월에는 -0.62%로 약간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은 -0.33%에서 -0.28%, 단독주택은 -0.07%에서 -0.05%로 소폭 조정되었다.

전세가격 역시 월세화 영향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급매물 소진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꺾였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2월에 -1.80%, 3월에 -1.13%, 4월에 -0.63%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가격 하락폭 축소와 매매 거래량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과 지원정책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되었으며.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예시로 소개되었는데, 이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이러한 완화책과 맞물려 실수요의 자금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아파트 대체제라더니…'세금 폭탄' 우려에 오피스텔 어쩌나

https://v.daum.net/v/20230608175657635

 

아파트 대체제라더니…'세금 폭탄' 우려에 오피스텔 어쩌나

아파트 대체재인 동시에 대표적 1~2인 가구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 수요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오피스텔 분양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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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비교하여 주택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예년 대비 4분의 1로 급감하였으며, 분양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고금리, 세 부담 등을 오피스텔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특히, 금리 상승으로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매력이 줄어들어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가 2020년부터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시키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여전히 상업시설로 간주되어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의 대출 금리가 아파트보다 높아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공급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국회 청원 등에서도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아파트로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는 오피스텔이 1~2인 가구 주거 및 소형 아파트의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돈 묶인 집주인이 '을'…전세 다운계약까지 속출

https://v.daum.net/v/20230608193203947

 

돈 묶인 집주인이 '을'…전세 다운계약까지 속출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앵커> 전세사기 이슈에 대해 취재한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오피스텔 전세를 꺼리게 됐고, 그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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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개편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상향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명목의 "전세 퇴거 대출"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퇴거 대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만 찾는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보유한 집의 담보가치가 낮아지고, 퇴거 대출을 계속해서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것이다.

또한, 일부 집주인들은 전셋값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의 괴리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쪼개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와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맞춰 낮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사용하여 돈을 빌렸다는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동시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안심할 수 있게 되지만 이 경우 실제로는 전세계약 금액이 상향된 상태이므로, 다운계약이 될 수 있다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가격의 하락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의 상향으로 인해 새로운 편법이 등장하는 등, 집주인들은 다양한 고민을 해야할 수도 있다.

 

"전문직 세입자 안 받아요" 한숨 돌린 집주인들 '왜'?

https://v.daum.net/v/20230609050524339

 

"전문직 세입자 안 받아요" 한숨 돌린 집주인들 '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우리 집은 이제 변호사한테 전세 안 줍니다. 직접 세입자가 변호사 부부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1년 6개월을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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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전세 시장에서는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우려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갭투자 물량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전세난 문제가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한 번 역전세난을 경험한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특정 직업군의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집주인들은 이전 세입자로부터 임차권 등기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청구받아야 했던 상황을 겪었다.

한 예로는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60대 A씨가 있다. A씨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전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퇴거할 의사를 밝힌 것. 그 결과, A씨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 집을 임대하려는 중개업소 14군데에도 매물을 내놓고 도움을 요청하며 노력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A씨는 대출로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 어려워 세입자에게 시간을 부탁하였지만, 세입자 또한 급한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세입자 부부가 변호사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퇴거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12%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사례를 설명하며 기피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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