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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브리핑

23년 06월 20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by 곰탱이생각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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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6월 19일 브리핑 보기

 

"보증금 못 내준 집주인들 때문에…" 집값 하락 '곡소리'

https://im.newspic.kr/T4crfvj

 

보증금 못 내준 집주인들 때문에… 집값 하락 '곡소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짜증이 나 죽겠어요.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 때문에 집값이고, 전셋값이고 뚝뚝 떨어집니다. 임차인이든 매수자든 빨리 구해야 하니 낮은

im.newspic.kr

현재 전세시장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절차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게 되며, 이는 다른 매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볼멘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전세시장의 불안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세 매물의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매매나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저가의 매물을 찾으며, 이로 인해 전체 시장의 가격 수준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예비 매도자들은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들의 매물이 나간 시점을 파악하고 해당 시점에 맞춰 저가 매물의 호가를 원복시키거나, 다시 매물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시세나 호가가 하락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 편 전세시장의 불안감은 아파트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몇 년간 아파트 전세시장에서는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계약된 전세 물량들의 갱신이 하락한 가격에 맞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새 집 나와라 뚝딱”...오래된 동네, 주민 30% 동의하면 신청 가능

https://v.daum.net/v/20230620080004908

 

“새 집 나와라 뚝딱”...오래된 동네, 주민 30% 동의하면 신청 가능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도 수시 신청을 받아 후보지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노후 주거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재개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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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수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는 노후 주거지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전에는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이제부터는 수시 신청 및 선정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수시 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작되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 분야가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참여하고,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후보지 선정에서는 주민 편의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도 작년 8월에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주민의 희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을 보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자치구는 사전 검토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하고, 서울시는 매달 선정 위원회를 열어 추천받은 후보지 중에서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2년간 4차례 인상 시멘트 가격...정부, 라면 이어 인하 압박 나서나

https://v.daum.net/v/20230619145035981

 

2년간 4차례 인상 시멘트 가격...정부, 라면 이어 인하 압박 나서나

"일부 지방 공장은 원가상승 압박에 문을 닫게 생겼다."(시멘트업계) "시공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건설업계) 오는 7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앞두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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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 간에 시멘트 가격 인상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멘트 업체들이 내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14% 이상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네 번째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며, 건설업계와 레미콘 업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작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와 조업 중단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었다. 시멘트는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중요 자재로, 시멘트 가격 상승은 레미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건설현장에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다. 대형 건설사는 장기 계약에 의해 주요 자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 않지만, 중견 및 중소형 건설사는 시멘트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를 넘어 정부 차원의 개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고, 또한, 최근에는 원희룡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라면 가격 인하와 관련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시멘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간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업계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계약해지' 가능…"가입요건 강화는 보류"

https://v.daum.net/v/20230620060011379

 

오늘부터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계약해지' 가능…"가입요건 강화는 보류"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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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에 불거진 전세사기로부터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부터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추가되며. 또한, 다음 달 중에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시 민법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 조치는 관련 법에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보류되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의 항의와 유예 기간 요청이 많아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임대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주택자도 ‘3대요건’중 하나만 갖추면 종부세 돌려받는다

https://v.daum.net/v/20230620030150152

 

2주택자도 ‘3대요건’중 하나만 갖추면 종부세 돌려받는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59㎡에서 5년간 살다가 작년 2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전용 84㎡로 이사한 A씨(43)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로 2420만원을 냈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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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에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에서 59㎡ 크기의 집에서 살던 A씨는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 아파트로 84㎡ 크기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아현동의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라고 불리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으나 지난해 9월에 종부세법이 변경되면서 A씨와 같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다주택자라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종부세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A씨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으로 1675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받는 방법으로는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다주택자 대부분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환급 대상자 중 35%만이 신청을 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것이다.

하지만 환급 대상은 다주택자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첫 째.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가 이전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년 이내에 판매한 경우나 판매 계획이 있는 경우이다.

둘 째.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에서는 3억원 이하이거나 상속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셋 째.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수도권,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 다만, 지방 저가 주택은 1채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다주택자가 약 9만2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부세는 기본세율이 0.6%에서 3.0% 사이이지만, 다주택자는 1.2%에서 6.0%까지 중과세된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아파트(전용면적 59㎡, 공시가격 12억 5000만원)를 보유하고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9㎡, 공시가격 19억 4000만원)를 추가로 매입한 경우,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는 3725만원이며 일시적 2가구 특례를 적용받으면 257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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