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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브리핑

23년 06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by 곰탱이생각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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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6월 20일 브리핑 보기

 

강남보다 먼저 올랐다…반도체가 견인한 경기남부 아파트값 회복세

 

 

https://im.newspic.kr/8L7HBBj

 

강남보다 먼저 올랐다…반도체가 견인한 경기남부 아파트값 회복세

용인·평택·수원 부동산,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경기 남부지역의 아파트값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용인 처인구가 3월부터 오름세이고, 수원 영통, 화성, 평택 등에서도 상승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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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부동산 시장이 대형 반도체 생산공장과 관련된 개발 계획 밝혀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3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세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과 관련이 있다.

용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 유치와 관련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2026년까지 550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도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제조 공장을 구축할 계획을 밝힌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용인시 외에도 수원 영통구, 화성시, 평택 등 지역에서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근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거나 이미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향후 가격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인력 재배치와 함께 임대차 수요 회복이 예상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지역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택매입 여력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은 용인시를 비롯한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거 세종, 동탄, 판교, 광교 등과 비슷한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 가격이 다소 높지 않은 지역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 유치와 관련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임대인이 못 내준 보증금…DSR 완화 '임시방편' 통할까

https://im.newspic.kr/A0OGD7p

 

임대인이 못 내준 보증금…DSR 완화 '임시방편' 통할까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전셋값이 보합인 점을 고려할 때 역전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 기간 때까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im.newspic.kr

계약갱신이나 신규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며,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이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아파트 전세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DSR 완화를 제공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응급처치에 불과하고, 이는 정부가 해당 부채를 대신 부담하게 되는 폭탄돌리기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출로 인해 위험한 임대인이 늘어남에 따라 정책적인 대출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세보증금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이 예상대로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감소하고 전셋값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상환 능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1년 내 만기 전세보증금 300조 훌쩍… 역전세 폭탄 터지나

https://v.daum.net/v/20230619163408850

 

1년 내 만기 전세보증금 300조 훌쩍… 역전세 폭탄 터지나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3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잇따라 전세사기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가 떠오르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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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3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302조 17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조사된 거래액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역대 최대치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전세 보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향후 1년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 68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경기도와 인천도 큰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충남, 충북, 세종도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한  편 전세 보증금 계약이 만료되는 규모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전세사기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직방 관계자가 설명했다.

 

"전세보증 가입 안했다고요? 계약 해지해주세요"

https://v.daum.net/v/20230621072100189

 

"전세보증 가입 안했다고요? 계약 해지해주세요"

지난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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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월부터는 이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의무가 있게 되었다. 이 조치는 최근 전세사기 사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조치이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강화를 위해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바도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보증금의 10% 또는 최대 3000만원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 이후에 이뤄진 임대차계약부터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동의하에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증빙하는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일부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집주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8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폐지론' 나오는 전세…정말 없애는 게 답일까[더 머니이스트-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https://v.daum.net/v/20230621073102320

 

'폐지론' 나오는 전세…정말 없애는 게 답일까[더 머니이스트-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한동안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세제도에 대한 나온 공공부문의 입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올려놓고 검토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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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에 대한 개편은 다양한 측면과 요인을 고려해야한다. 단순히 전세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전세사기나 역전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전세제도의 장단점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에스크로 제도는 매매 계약에서는 가능하나, 전세계약의 특성상 최소 2년의 기간이 추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전세계약에 에스크로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지만 기존 대출에 적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시 주택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전세자금대출 축소는 전세보증보험의 제한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세가격 상한제도는 시장 수요에 따라 조정되는 임대료임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개별 가구의 입지나 내부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전세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전세가격 상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되돌려주고 되돌려받는 것이 관건이다.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문제는 전세사기나 역전세의 주요 요인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거나, 임차인과 집주인의 협의를 통해 이자 지급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제도의 개편은 단일한 방법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측면과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하며, 시장 상황과 임차인과 집주인의 권익을 고려하여 전세제도를 적절히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3년 6월 20일 브리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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