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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브리핑

23년 06월 19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by 곰탱이생각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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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6월 16일 브리핑 보기

 

추경호 "100조 역전세 위험…전세 차액 반환 집주인 대출 완화"

https://im.newspic.kr/4ZjHkgP

 

추경호 100조 역전세 위험…전세 차액 반환 집주인 대출 완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m.newspic.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적자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칠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을 위해 온라인 비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조만간 2%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가능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라면 가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정부는 개별적인 가격 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같은 용어 아닌가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다' [Q&A]

https://im.newspic.kr/EWxBOI5

 

같은 용어 아닌가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다' [Q&A]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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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에서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은 이 용어들이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에도 차이가 있어 투자 계획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아파트 착공 후 청약 접수를 통해 당첨되면 대부분 2~3년 이내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분양권보다는 취득이 쉬우나 공사 기간 동안 아파트와 상가 조합 간 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세법, 청약통장 유무, 초기 투자금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경우 자신의 자금 조달 계획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분양권의 경우, 일반 분양에 대해 청약을 접수해야 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조건도 부합해야 한다. 분양권의 가격은 대체로 입주권보다 높고, 초기 투자금으로는 청약 당첨 후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분양가격의 10~20% 수준)을 마련해야 하고. 입주권의 경우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처음에는 계약금만 필요한 분양권과 달리 조합원 권리가액에 추가 분담금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10억 이하 아파트 '불티나게' 팔렸다" 이유는?

https://im.newspic.kr/xp0uZ2h

 

10억 이하 아파트 '불티나게' 팔렸다 이유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해 세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던 10억 이하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올해 1월부터 활기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1년 새 무려 2배 이상 늘었다.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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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억 원 이하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세자릿수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으나, 올해 1월부터 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여 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매수자들이 주로 저렴한 급매물에 집중한 결과이며. 이러한 추세에는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으로 인해 대출 조건이 완화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 10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총 11,737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6월에는 713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올해 5월에는 1,633건의 거래가 이루어져서 1년 동안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 10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작년 6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며 세자릿수 범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925건의 거래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월에는 1,580건, 3월에는 1,980건, 4월에는 1,967건, 5월에는 1,633건으로 꾸준한 네자릿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달은 3~4월과 비교했을 때 약 300건의 거래량 감소가 있었지만, 작년 6월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저렴한 급매물에 대한 수요 집중으로 이뤄졌으며,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인한 영향이 큰것으로 보인다. 

 

집주인 하루 1조원씩 내줄 판…올해 만기 전세보증금 총액 300조 [부동산360]

https://v.daum.net/v/20230619085941888

 

집주인 하루 1조원씩 내줄 판…올해 만기 전세보증금 총액 300조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이 드러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는 등 전세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1년간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전세거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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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에서의 미반환 사례와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직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300조원을 넘어선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유형별로 아파트가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인 228조38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립다세대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가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이 17조5600억원(5.8%)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외 주택에서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집중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이 예상되며, 경기도는 98조9300억원, 인천은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의 77.3%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12조1700억원으로 지방 중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어섰다. 경남은 7조7700억원, 울산은 2조8000억원으로 전세보증금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편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군구 중 보증금총액이 상위에 위치한 곳은 서울에서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강서·강동구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강서구와 강동구에서도 큰 규모의 보증금이 예상되고,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성남시 분당구가 가장 많은 보증금의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비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야 한다.

DSR규제 없이 최대 5억…특례보금자리론 써볼까

https://v.daum.net/v/20230618180407590

 

DSR규제 없이 최대 5억…특례보금자리론 써볼까

올초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등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쉬워지고 있다. 최근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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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인해 자금을 확보하여 집을 마련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지고 있지만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모와 상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한 편 특례보금자리론은 장기적이고 고정된 금리로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 대출은 소득 제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우대형 안심대출, 적격대출 등의 장점을 결합한 1년 한시 상품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였다.

최근 주택 구입 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에 집중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시중 은행에서도 분산되고 있으며, 이는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910~6.987% 수준이며, 연 3%대로 내려가고 있다. 반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 1월 30일 출시 이후 5개월째 연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5월 '금융시장 동향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증가액은 4조2000억원으로, 2021년 10월 이후로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4조3000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리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23년 6월 16일 브리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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