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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브리핑

23년 06월 0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by 곰탱이생각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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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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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도 상급지 갈까" 청약 몰리는 다주택자…대출 한도는?

https://v.daum.net/v/20230601054118106

 

"여보, 우리도 상급지 갈까" 청약 몰리는 다주택자…대출 한도는?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 점수가 낮거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의 청약 시장 진입이 활발하다. 규제가 완화됐지만, 주택 수에 따라 중도금 대출 여부와 대출 규모 등 차이가 있어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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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인해 청약 시장에 접근하기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청약 경쟁률도 상승하며 규제 완화와 가점이 낮은 수요층,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 투자 수요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됬다.

규제 완화로 인해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 및 세대원, 다주택자 모두가 1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60%의 추첨비율로, 85㎡ 초과의 주택은 100%의 추첨비율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이로 인해 가점이 낮은 젊은 층에게도 당첨 기회가 더 많아졌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 규모는 청약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청약 단지는 규제지역으로서 무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50%까지만 가능하며, 1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중도금은 자기 마련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건수는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도금 대출 여유가 있다. 무주택자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주택자 이상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가구당 최대 2건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주택자라도 기존에 중도금 대출이 없다면 추가로 2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주택자라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된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모델하우스와 다르잖아요” 견본주택 촬영 가능해질까 [부동산360]

https://v.daum.net/v/20230601070308346

 

“모델하우스와 다르잖아요” 견본주택 촬영 가능해질까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그간 눈으로만 담아야했던 견본주택의 내부 촬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부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주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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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의 내부 촬영이 허용되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건설사의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입주 예정자들이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피해를 입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왔었다.

이에 국회 의원들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견본주택 내부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재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견본주택의 내부 촬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유경준 의원은 입주 예정자들이 다르게 시공된 주택에 놀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견본주택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국회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언에 따라 견본주택 촬영을 허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입주 예정자들이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분양 사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단독] ‘전세사기’ 집중된 청년층, LH전세임대 거주 6→10년 늘린다

https://v.daum.net/v/20230601060233491

 

[단독] ‘전세사기’ 집중된 청년층, LH전세임대 거주 6→10년 늘린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가능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됐던 만큼 그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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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 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가능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로서,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청년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공공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최근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었던 만큼 청년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태이며. 이번 조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보증금은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등의 경우 100만원이며, 소득·자산 순위에 따라 2·3순위는 200만원이고. 거주 청년들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최초 임대기간이 2년이었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회에 한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계약 횟수가 4회까지 늘어나 최대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게 된다. 

 

급락 뒤 '1억' 다시 뛴 'GTX 라인' 아파트…바닥 다졌나

https://v.daum.net/v/20230601100122591

 

급락 뒤 '1억' 다시 뛴 'GTX 라인' 아파트…바닥 다졌나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를 타고 급등했다가 한순간에 폭락한 인덕원 등의 집값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전고점을 뚫어내진 못했지만, 내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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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를 타고 급등한 인덕원 등의 집값이 한순간에 폭락한 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은 아직 전고점을 뚫어내진 못했지만, 내리기만 하던 추세에서 반전을 이루어 바닥을 다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반등은 일시적인 것으로, 실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의 경우, 전용면적 99㎡의 아파트가 4월에 14억30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3월에 15억원에 거래된 후 13억원, 11억9000만원으로 하락한 뒤, 약 1년여 만에 전고점에 다가선 가격이다.

인근의 인덕원숲속마을4단지의 전용 84㎡ 아파트도 지난달에 9억800만원에 거래되어 이전 거래가에 비해 수천만원 상승했으며. 7억~8억원대의 거래가는 종종 있었지만, 9억원대의 거래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2년4개월 만에 나타난 것이다.

한 편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경우도 급락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푸른마을인덕원대우의 전용 84㎡ 아파트는 지난달에 8억6000만원에 거래되었다. 이전 신고가에 비하면 싼 가격이지만,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여 만에 거래가가 8억원까지 상승했다.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면서 가까운 수도권 지역의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호전되었으며, 급매물도 소화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할인분양 아파트마저 웃돈 붙었다…180도 달라진 분양권 시장 [부동산360]

https://v.daum.net/v/20230531151001405

 

할인분양 아파트마저 웃돈 붙었다…180도 달라진 분양권 시장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시장 침체 속 찬밥 신세였던 분양·입주권 거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은 부진해도 아파트분양가가 계속 오르자 서둘러 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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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서 분양·입주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집값은 부진한 상황이지만 아파트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사람들이 새 집에 빨리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아파트나 전매 제한 규제에 장점이 약해진 조합원 물량(입주권)에 대한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평촌센텀퍼스트' 아파트의 전용 84㎡ 분양·입주권 가격은 최저 10억원부터 최고 12억원 사이로 형성되었다. 동일 면적의 일반 분양가는 최저 9억1170만원부터 최고 9억6480만원이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2억여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다.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분양·입주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아파트 분양·입주권 전매 거래는 총 816건(서울 51건, 경기도 765건)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단지에서는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전매 제한 규제 완화와 주변 단지의 집값 반등세, 아파트분양가 상승 전망 등이 겹치며 분양·입주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급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주권을 제외한 분양권 거래 움직임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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