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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브리핑

23년 07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by 곰탱이생각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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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7월 10일 브리핑 보기

 

임대보증 100채 이상 가입한 집주인 '35명'… "보증금 1조 규모"

https://v.daum.net/v/20230711043105511

 

임대보증 100채 이상 가입한 집주인 '35명'… "보증금 1조 규모"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100채 이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전국에 35명으로 이들이 가입한 보증보험 주택 수는 총 6349채, 보증금만 96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사진=뉴

v.daum.net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중 주택 100채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는 전국에 35명이며, 가입한 보증보험 주택 수는 총 6,349채로 집계되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는 55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었으며, 이들의 소재지는 모두 광주광역시로 나타났으며. 보증액은 979억원으로 한 채당 보증금은 1억7500만원 상당이다.

두 번째로 가입 주택이 많은 임대사업자는 375채로, 보증금은 1044억원이며. 한 채당 평균 2억7800만원이었다 주택 소재지는 서울이 313채이고, 나머지는 경기 51채, 인천 11채 등 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부산에서 307채로, 보증금은 216억원이며. 그 뒤를 이어 291채로 보증금은 850억원이다.

전체적으로 100채 이상의 주택을 전세로 놓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액수는 9663억원인데. 만약 30채 이상의 개인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면, 보증금 잔액은 2조7723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역전세난' 현상이 예상되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데, 이로 인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휴, 한숨 돌렸네"…전세금 떼일 위험 잦아들자, 집값이 꿈틀

https://v.daum.net/v/20230711050102683

 

"휴, 한숨 돌렸네"…전세금 떼일 위험 잦아들자, 집값이 꿈틀

2년 전 서울 동작구의 한 역세권 아파트(전용 84㎡)를 9억5000만원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한 A(55)씨는 다음 달 만기가 다가오며 골머리를 앓았다. 최근 전세 시세가 8억원 정도에 형성돼 역전세(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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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A씨는 다가오는 다음 달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A씨는 전세보증금 차액 1억5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급매물로 집을 내놓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발표를 접하고 안도감을 느꼈다.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씨는 "경기도에 전세를 살고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웠는데 한도가 늘어나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역전세 상황에 있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늘리게 되었다. 이로써 연 소득 5000만원을 가진 차주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1억75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임대인들은 대체로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 임차인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걱정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반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세 하락 폭이 줄고 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갖게 되어 후속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집주인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계,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금지법 반대의견…"사업비 충당 역할한다"

https://v.daum.net/v/20230711060028219

 

건설업계,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금지법 반대의견…"사업비 충당 역할한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업계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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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건설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예약금이 일부 사업비를 충당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단체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매매예약금은 분양 전환 시기에 우선 분양권을 얻기 위해 거는 예약금으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은 다양하다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매매예약금을 사업비 등으로 충당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로 10여년을 운영한 후 분양되는 구조이므로, 사업 초기에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매예약금 외에도 임대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도 있으며. 특히 건설사나 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하게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건설사 등 사업자들은 법안 개정 없이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매매예약금이 보호되지 않는 위험 부담은 신탁 방식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임차인에게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며, 매매예약금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안내를 지자체에 권고한 적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안의 심의를 지켜봐야겠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임차인에게 피해 가능성도 있어 공문도 지자체에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도 서러운데 불법건물… 한 지붕 두 집이 보상금 쪼갤 판

https://v.daum.net/v/20230711050205738

 

전세사기도 서러운데 불법건물… 한 지붕 두 집이 보상금 쪼갤 판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초 법원에서 경매 서류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등기를 확인해 보니 자기 집이 복층을 불법 개조한 불법건축물로 나와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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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복층 불법 개조된 불법건축물에 살던 사람들이어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최소 26가구에 해당하는 복층 불법 개조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13억원에 이르는데 상업 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여 임대한 사례를 포함하면, 불법건축물 피해 가구는 214가구에 달하며. 이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12.8%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입주했지만, 실제로는 계단 없이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뉜 집이었다. 이러한 집들은 수도관을 두 가구가 나눠서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개조된 건축물이었으며. 이러한 사례에서는 수도 요금 고지서가 아래층에만 도착하여 아래층과 위층이 각각 내거나 관리사무소에서 계산하여 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에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미 적발된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2021년부터 시작된 불법건축물 감독관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며 "주택 임대차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관리 및 감독하는 행정 체계가 우선 작동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 집값 전망, '하락' 응답 줄고 '상승'은 증가

https://v.daum.net/v/20230710093332146

 

올해 하반기 집값 전망, '하락' 응답 줄고 '상승'은 증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하반기 집값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조사와 비교해 하락 응답은 감소했지만, 상승 응답은 2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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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집값 전망이 상승 응답 비중이 증가하고 하락 응답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1000명 중 45.9%가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응답하였고,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자는 31.9%로 나타났다. 또한, '보합'을 전망하는 응답자는 22.2%였다.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작년 말에는 77.7%가 하락을 예상한 반면, 올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하락 응답 비율이 크게 줄었다. 반면 상승과 보합 응답 비율은 각각 21.7%p와 10.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지방 거주 응답자들이 하락을 전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서울, 인천, 지방 5대광역시,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 비율도 지방 거주 응답자들이 가장 높았다.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경기 침체 지속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 기준금리 동결 기조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인식, 전세 가격 약세로 인한 매매매물 출시, 신규 입주 물량 증가, 급매물 거래 후 수요심리 위축 등의 이유가 언급되었다.

반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저점 바닥 인식론의 확산 기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정부 규제 완화, 금리 인상 기조의 둔화, 매물 거래로 인한 실수요 유입, 경기 회복 기대, 전세 가격 회복 조짐으로 매매 상승 기대 등의 이유가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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