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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브리핑

23년 08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by 곰탱이생각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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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8월 29일 브리핑 보기

취약계층 주거급여 월 '2.7만원' 인상… 전세 피해자 대출 4000억 지원

https://v.daum.net/v/20230830063026605

 

취약계층 주거급여 월 '2.7만원' 인상… 전세 피해자 대출 4000억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이 내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돼 예산은 전년 대비 1702억원 늘어 2조7400억원이 투입된다./사진=뉴스1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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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출 예산을 4000억원 지원할 예정이며, 전세금 대출 예산은 올해 11조5000억원에서 내년 13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되어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총 2조7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안은 60조647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3년 본예산(55조7514억원) 대비 4조8957억원(8.8%) 증가한 규모인데 정부 총지출 대비 비율은 9.2% 수준이 이다. 지난해에는 국토부 예산이 -7.2% 증감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출 지원 예산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사업에는 7000억원의 신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인데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며, 월 최대 2만7000원까지 인상돼 총 2조7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출산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이참에 애 낳을까"

https://v.daum.net/v/20230830060047212

 

출산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이참에 애 낳을까"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주거 불안정성 때문에 아이를 미루거나 추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특공 및 우선공급 기회를 주고,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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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 불안정성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추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특별한 주택 공급 기회와 저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해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는데 이를 통해 연간 7만 가구 수준의 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약 3분의 1인 약 6만 가구가 출산을 통해 주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신생아 특공 등은 출산에 직접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출산 의사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주거지원과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의 정책에는 소득 요건 규제로 인해 고소득 맞벌이 출산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전세 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그림의 떡

https://v.daum.net/v/20230830083302565

 

[단독] 전세 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그림의 떡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정책 모기지 대출 공급이 더디다. 피해자 인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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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정책 모기지 대출 공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러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대출 신청 및 이용 건수가 극히 적은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건수는 총 10건이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은 전혀 신청된 건이 없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로 대출을 받는 피해자는 드물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워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를 0.4% 포인트 내려주는 혜택이 있으며, 주택의 낙찰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주택 가격의 80% 이내를 대출해 주지만 오피스텔 거주자나 소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거나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출산가구에 공공분양주택 연 7만호 할당…“결혼 여부 안 본다”

https://v.daum.net/v/20230830070207131

 

출산가구에 공공분양주택 연 7만호 할당…“결혼 여부 안 본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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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되며, 이에 따른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을 돕고자 마련되었으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 가정에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분양주택 특공: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며 신생아 특공은 연 3만호를 신설하여 공급하게 된다.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한다.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금리 및 연장 혜택: 대출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아이를 추가로 낳을 경우 대출 금리와 적용 기간에 혜택이 주어진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공공주택 특공 시 중복 당첨 시 우선 처리되는 방식이 변경되며, 민간분양 청약에서도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에서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이 변경되어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지만 다만 청약 시점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 이어야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 조치를 통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합법과 불법 경계…신축 열풍에 분양입주권 '손피 거래' 성행

https://v.daum.net/v/20230830062004516

 

합법과 불법 경계…신축 열풍에 분양입주권 '손피 거래' 성행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입주권 인기에 매도자가 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거래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높은 청약 경쟁률과 신축 열풍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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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과 입주권 시장에서 매도자가 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불법적인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청약 경쟁률의 상승과 신축 아파트의 인기로 인해 매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위법한 거래는 "손피"라고 불리며,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세를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형태다. 양도세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꼼수로,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매수인이 내야 할 양도세액을 매수인이 현금으로 보충해주는 방식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도자가 양도세 부담을 덜게 하며, 매수인이 웃도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업계 전반적으로 매도우위 시장은 아니지만, 분양권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권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국토부 시스템에도 불법거래가 드러나지만,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와 거래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부실한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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