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타워팰리스·반포자이·마래푸 공통점…한때 미분양 흑역사
https://v.daum.net/v/20230905080909325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세를 보이며, 이전에 미분양이었던 곳들이 고가의 아파트로 변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가 줄었으며, 이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는 초기에는 미분양에 시달렸던 아파트로, 분양 가격과 조건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미분양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아파트들은 가치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반포자이의 경우 현재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와 같은 미분양 아파트들도 있지만, 이러한 단지들은 소규모나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의 미분양 아파트와는 상황이 다르며 매입 시 신중을 요구한다.
서울아파트 외지인 거래도 줄었다…호가 부담에 관망세 확산되나
https://v.daum.net/v/20230905064009062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고 외지인 투자자도 참여를 물러서면서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매물은 소진되면서 일부 집주인은 호가 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 가격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하반기에 거래가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가 3,804건으로 외지인 매입 비중이 24.1%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4.4% 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외지인 투자자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 참여를 줄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팔리기 시작한 작년 12월 이후 외지인 매입 비중이 크게 하락했으나,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어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래가가 상승하지 않고, 일부 집주인이 호가를 조정하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하반기에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건설사·LH 자금난에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추진
https://v.daum.net/v/20230905085033293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상승과 민간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및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사가 택지를 양도받아 주택 공급을 앞당길 수 있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을 확보하여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 연체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매를 허용하고자 한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5억 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도 작년의 3배
https://v.daum.net/v/20230905030237277
올해 4월까지 대위변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세입자의 경우,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례가 총 264건, 총 금액은 10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작년 1년 동안의 사례보다 사건 수와 금액 모두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고 중에서 5억원 이상의 보증금이 걸려 있는 사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제외되는데, 이로 인해 서울의 중형 빌라와 같이 방이 많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을 재검토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고가 주택의 세입자들에게도 적절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혹시 용적률 1,000%?” 낮아진 역세권 활성화사업 문턱
https://v.daum.net/v/FEiAdsT6A7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운영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기 쉬워졌다. 이로 인해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과 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역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의 대상을 지정했지만, 이제는 '역세권 등'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으며, 대상 지역 역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역 승강장 반경 250m를 역세권으로 정의했지만, 개정 기준에서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350m'까지로 변경되었고 또한, 도심과 광역/지역 중심지와 환승역은 350m 기준이 적용되지만, 비환승역은 250m까지만 역세권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는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했지만, 이 내용이 권장사항으로 변경되어 지역 여건에 따라서 SOC(사회적 공공시설) 시설이 더 필요하면 공공주택 비율을 축소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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